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문단 편집) === 제4장 토지보호 === ||'''제19조''' 국가는 강하천정리, 산림조성 등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토지류실을 막으며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리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토지리용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강하천정리사업은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강하천건설을 해당 지대의 자연지리적조건과 특성에 맞게 관개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큰강과 중소하천 정리를 다같이 밀고나간다. '''제21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강하천정리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큰강과 중요강하천의 정리와 관리는 국토관리기관이 하며 중소하천의 정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강하천정리는 큰물피해가 심한 중요산업지구, 주민지구, 농경지보호면적이 많은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해마다 국가가 정한 시기에 담당하고있는 강하천의 변동정형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등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계를 세우고 강하천보수관리전문기업소의 역할을 높여 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강하천과 제방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무더기비에도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바닥파기와 강줄기바로잡기,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안에서는 강하천의 제방과 그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6조'''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를 더러운 물, 독이 있는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내려보내거나 오물을 버릴수 없다. '''제27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및 지방정권기관은 강하천의 종합적인 리용계획을 세우고 물을 관개용수, 수력발전, 공업용수, 음료수, 강하운수, 담수양어, 류벌 등 인민경제부문과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에 다방면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논밭이 물에 잠길수 있는 지대에 고인물빼기시설을 완비하며 그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국영 및 협동 농장은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기슭의 논밭머리에 버들을 심거나 돌담을 쌓으며 산경사지의 밭머리에는 돌림물길을 만들어야 한다. '''제30조''' 산림건설사업은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국가는 토지류실을 방지하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리기 위한 산림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31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조건에 맞게 제지림, 기름나무림, 섬유원료림, 산과실림, 뗄나무림 등을 조성하여 림상을 개조하며 빨리 자라고 쓸모있는 수종을 배치하고 밀식하며 침엽수 및 활엽수의 혼성림을 만드는 등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여야 한다. 산림설계기관은 이에 맞게 산림설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32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림 조성과 보호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조직진행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에 담당구역을 설정한다.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 및 공민들은 봄과 가을에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며 산림을 잘 보호관리하여 온 나라의 산을 푸른 락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목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목재에 대한 기관, 기업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림산공업림과 기관, 기업소의 자체림을 설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여기에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잘 관리하여 튼튼한 목재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농촌주변의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며 산림자원과 땔나무에 대한 협동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농장림과 땔나무림을 설정한다. 협동농장은 여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관리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리용한다. '''제35조''' 국토관리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조성전망계획에 맞게 양묘장을 꾸리며 나무모생산을 앞세워야 한다. 양묘장에서는 인민경제적의의가 크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제36조''' 산림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요구에 맞게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산에서 나무를 벨 때에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 나이먹은 나무, 다 자란 나무, 여러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를 먼저 베야 하며 통나무의 순환식채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무를 벤 구역과 끌어내린 길에는 나무를 제때에 심어야 한다. '''제37조''' 국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림을 정한다. 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연보호림구를 정할수 있다.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 안에서는 나무를 벨수 없다. '''제38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불에 대한 감시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곳에 산불막이선을 치거나 인원과 설비의 동원체계를 세우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국토관리기관은 송충을 비롯한 병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제때에 소독하며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을 보호증식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40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방풍림, 사방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며 사방야계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비롯한 국토와 자원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럭처리장과 미광침전기를 먼저 건설하여야 하며 농경지 또는 건물과 시설물 밑에서 지하자원을 캘 때에는 땅이 내려앉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탄광, 광산들에서는 버럭과 박토를 버린 자리와 지하자원을 캔 자리를 제때에 정리하여 농경지 또는 림지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